제 목 [질의]월차수당 및 연차 수당 계산의 질의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6
접수번호  2010772  
접수일자 2004-02-06

  
주관부서 통영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동권 연락처  
처리기한 2004-02-13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우리부 인트넷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거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을 개근한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고,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 청구권이 발생되고,
-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함.

3. 또한,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으로써 기술 수당, 자격수당(방화수당, 주택관리수당), 출납수당 등은 이에 포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