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중간퇴직시 연월차수당 지급 여부와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수당 포함 여부.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4-16
접수번호  2229659  
접수일자 2004-04-16


주관부서 광주지방노동청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희봉 연락처  
처리기한 2004-04-23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인터넷으로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도 중 퇴직시 연월차수당 지급여부와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귀하가 질의한 것처럼 2004.1.1.부터 2004.4.30.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치 않으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또한 발생치 않음
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서처럼 2004.4.30. 퇴직하였다면 2003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아울러, 본 질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청 근로감독과(전화:227-3115, 담당:김희봉)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