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97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퇴직금 계산을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여부 문의

응답내역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
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이와달리,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
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
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및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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