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과 감급의 차이
작성자 서**********
등록일 2010-08-03 09:16:01.0
조회수
사연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감급과 감봉의 징계가 있는데요
감급은 1일의 1/2, 월급에 1/10을 감액하고
갑봉은 호봉을 감한다고 규정화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백만원/월인 직원을
감급하면 10만원을 3개월 감하고
감봉을해도 10만원을 3개월 감하게 되어
차이가 없게 됩니다.

감급이나 감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8-03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어떤것인지에 따라 징계양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감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회의 금액이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봉제 회사의 경우 호봉을 감봉하는 것은 임금수준의 결정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감급과 다릅니다. 다시말하면 감봉을 당하게 되면 다음번 승호시 까지 계속 되는 반면 감급은 정해진 상한 액까지 (총액) 집행한 후 즉시 환원 되는 것입니다.

노무사닷컴 - 노사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