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이름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2001.12>

질의회시장이름 취직촉진수당

담당부서/담당과 노동보험정책관 / 고용보험정책팀

질의요점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질의내용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하였으나 이직전 근무처인 아파트와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고,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근로자채용 및 고용보험료 징수·납부 등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이직전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시내용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이상 남기고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 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귀 문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 취직하였다면 이직전 근무처인 아파트와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청구인은 이직전 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 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다만,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하더라 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 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며,

기타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 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외형상으로는 이직전 사업주와 재취직 사업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 사업주가 동일 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

이직전 사업주(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재취직 사업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직 사업주(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가 실업신고일 이전에 위 청구인의 채용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아파트의 실질적인 관리주체 및 위 양 사업주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회시일자 2000.7.18 회시근거 실업 684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