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0-07-09 10:56:43.0
조회수
사연 개인사업장에서 월급제(정규직,4대보험 가입)로 4백만원을 받았던 근로자입니다.
월~토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인 형식으로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퇴직하게 되었는데
월급 들어온 것을 확인해보니 유월분 월급으로 이백구십만원이 들어와있습니다.

입사일은 4일이라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근무하면 꽉찬 한달이 되는데 제가 6월 26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니 꽉찬 한달에서 단 6일이 비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확히 월급을 계산하면 될 지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7-11
안녕하세요 ?
4일 입사 26일 퇴사라면 23일간 근무를 한것이 됩니다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를 하면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월급을 209시간(주44시간 회사는 226시간)으로 나눈후 8시간으로 곱하면 일급이 되며 일급을 근무일로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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