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10-01-29 16:05:58.0
조회수 77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규정집에는 "평균임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에 공단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지후생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기본급,제수당 및 복지후생비의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월의 중도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해 지급한 월급여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배려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킬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1-29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한 것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으면 달리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불리한 방법을 적용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가지고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것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는 1년 간 지급한 상여금, 연차수당 등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아닌 금액을 합한 후 12분의 3만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월급 전액 지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0-4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