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질문 범주 임금,퇴직금,수당  / 선택하지않음
질문 직원이 사직서를 틀리게 작성하네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10-01-04 08:59:58.0
조회수
사연 직원이 2월말로 사직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제출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사직의 경우 실업수당을 못받는다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어 제출하더군요 ^^;;;

제가 주의를 주어 싫은 소리를 조금 했더니만

오히려 저에게 대들더군요 ^^;;;

그리고 그 직원 말로는 사직서는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못한다고

하던데 사직의사를 밝힌경우에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을 못하는건지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대들경우 회사에서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었인지요.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1-04
안녕하세요?

회사는 인사관리를 함에 있어 채용관리도 중요하지만 퇴직관리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사자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드어야 인사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즉 퇴사 이유를 정확하게 면담을 통하여 들은 후 이를 재직근로자들에게 퇴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의 경우 퇴사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자발적 퇴사인지 아니면 회사로 부터 퇴사하기를 권유받은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회사가 도와줄 계획이라면 권고사직이라고 사표에 쓰지 않아도 자격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명기를 하면 본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이라고 사표에 쓰고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자발적 퇴사자라고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454-119 (노사노사-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