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재고용가입단위에 대하여     (질문일자 :2001년 08월29일)  업무분야 보험가입 및 납부  




저희는 아파트위탁관리업체입니다.30여개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산재와 고용을 가입하였고, 이때에 아파트관리소장과 아파트별 사업자등록번호등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위탁업체에 대한 부가세부여문제로 인하여 본 회사의 본사에서 세무관계는 일괄처리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본사의 것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와 고용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단지)별로 기존처럼 해야하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군데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였는데 답변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공단지사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되고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지므로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바뀌는 정정신고를 하면된다고 합니다.(기존 고용산재성립번호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단지사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므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기존의 단지별 고용산재성립번호는 폐기되며 본사의 성립번호 하나로 30여개의 아파트 사업장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질의의 요지를 정리하면,
1. 산재고용의 성립단위 - 본사의 것 하나인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아파트 사업장단위인지?
2. 가입주체로서의 사업주 - 기존처럼 관리소장이 주체인지 아니면 본사 대표이사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수고스럽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후 더 자세한 문의가 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답변자에 대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산재고용가입단위에 대하여     (답변일자 :2001년 09월08일)  담당자오석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은 산재·고용보험 모두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귀문의 경우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사에 사업자등록 번호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되므로 주택관 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