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월차유급휴가를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
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
고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운용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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