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1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봉제

질의내용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봉제 실시가 조합위원장과 구두상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개별당사자와 서면상의 동의를 함으로써 연봉제 도입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지?
아니면 본 조합의 입장처럼 연봉제 도입은 무효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응답내역

대리급 이상의 관리직 사원에 대하여 개별 당사자와의 동의를 거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법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급여형태의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일정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
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