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4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응답내역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
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
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
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