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4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부당해고

질의내용

부당해고시 구제신청 방법 및 퇴직금액 산정방법

응답내역

부당해고를 당했을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 할
경우 1년분 평균임금에 대해 30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회시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