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법정 상여금 지급기준은?

응답내역

상여금이나 수습기간에 관하여는 법에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칙, 또는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기준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동할 수는 없는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