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8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자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은

응답내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제를 받는지 여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