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시간

질의내용

근로형태가 오전6시~오후2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2교대로 이루어질 경우 임금적용방법

응답내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질의내용의 근로형태
라면 각 근로형태에 대하여 동일하게 임금을 적용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4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