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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응답내역
ㅇ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는 이법과 이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잇으며,

ㅇ 같은법 제54조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주1회 이상
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에는 사용자는 1
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을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
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
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22조에는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법에 정한 기준에 다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년월차수당, 주휴무수당이 없다고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당지급
요건이 맞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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