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산정(방법)

응답내역
1. 일반적으로 연차유급 휴가의 부여요건인 출근율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의 기
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취업규
칙 등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기산점을 정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는 입사 후 1년미만이 되는 입사년도에 대하여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동 휴
가를 부여하고, 퇴사년도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
되는 동 휴가 일수와 비교 형량하여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한편 동 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는데, 퇴직 등
으로 동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동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것이나, 이때 휴가발생 기간에 해당하
는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존속하게 되며, 동 수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연
차유급 휴가 수당의 3/12을 산입,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