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8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상여금·수당

질의내용
직원이 1999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0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였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러나
귀 질의를 퇴사자의 경우처럼 1년간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년 근로후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
하지 아니하고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지급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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