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76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응답내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재직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퇴사후 사업장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전환된다하더라도
당시 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사업주인적사항(대표자성명,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정을 제출할 경우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회시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