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장.야간 휴일근로

질의내용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지급

응답내역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각 가산지급 해야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