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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채권보장

질의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사유/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및 절차는?

응답내역 <pre>
ㅇ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줌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ㅇ체당금 지급사유는 "기업의 도산"으로, 기업의 도산에는 법원을 통한 재판
상 도산과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법정관
리), 직권파산선고

- 사실상 도산 : 중소기업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①사실상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②사업재개의 전망도 없으며, ③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ㅇ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re>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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