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금품 미청산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응답내역
ㅇ임금 등 금품미청산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됨.

ㅇ이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금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