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

질의내용
2월말 퇴사. 2월은 3주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받게되는지의 여부

응답내역
- 2월 3주째의 임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 일당제일 경우 일요일같은 휴일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없다
면 상시근로한 경우에 1주간 만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 결근한 경우에는 무
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