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3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의 산정방법은

응답내역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나,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
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전전년도(`9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9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서는 모두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되

- 퇴직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중 미사
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유급주휴일, 약정유급휴일 및 휴
가제외)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다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노동정책 -> 근로기준 -> 근
로기준관련지침)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참조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