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9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로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1일이상(단/9할이상은 출근하였음)결근하였을 경우에 년차휴가는 10일 인가요? 8일인가요?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근로자가 출근
하여 근무하여야 할날)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
에 대하여는 8일의 년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