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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유급휴가

질의내용
연차휴가의 발생시점과 사용시점 그리고 수당지급시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에는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
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시점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개근한(또는9할이상)근로자에 대하여 발생
하며, 사용은 익년 1년동안 사용권이 있다할 것이며, 익년 1년간 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그 다음 익년 첫 임금지급일에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59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