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0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연장.야간 휴일근로

질의내용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응답내역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100분의 150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야간근무자(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미중복
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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