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65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해고

질의내용
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응답내역
ㅇ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
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a href="http://www.molab.go.kr/labor/owa/board1.data_body?n_board_no=227&n_data_no=3987">관련민원서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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