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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산입방법은

응답내역
ㅇ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시키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중 지급받은 전액을 3/12만큼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19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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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116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1981.06.05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제정 1981. 6. 5 예규 제 39호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2.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연1회 또는 4회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3.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81. 6.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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