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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근로기준  민원분류 : 퇴직금

질의내용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응답내역
ㅇ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기 전에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을 미리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것임.

ㅇ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할 것임.

ㅇ퇴직금 중간정산시 단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
하여 년 또는 월단위 중간정산도 가능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
금의 산정시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요구한 시점을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임

ㅇ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이후부
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년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
봉,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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