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51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퇴직금

질의내용
아파트에 촉탁직청소원으로 1년계약직으로 근로제공후 1년이 경과시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옴. 재계약후5개월간 근무후 퇴사한 경우 5개월동안의 퇴직금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내역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며, 정산이후 계속근로년수
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일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1항/3항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