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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최저임금

질의내용
최저임금의 적용대상과 현재 최저임금액은
  
응답내역
ㅇ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02.9.1~2003.8.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2,275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입니다.

- 다만,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임
금액의 90%(시간급 2,048원 최저임금으로 적용되며, 장애인, 수습근로
자, 훈련생,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최저임금법 제3조/ 제10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