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월차수당 부당 미지급건.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4-22
접수번호  2251007  
접수일자 2004-04-23


주관부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진동근 연락처 031-746-9353-5
처리기한 2004-04-30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의 월차유급휴가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지각.조퇴.외출등은 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월차유급휴가사용을 요구하신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서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