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시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되는지  

1. 기업이란 유형·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동적 조직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양수되는 경우 즉, 사업주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되는 것입니다.

- 다만, 종전의 사업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업주가 변경된 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동 입사시점부터 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책임 또한 종전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주 변동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기업의 양도·양수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즉, 임금정기지급일이 경과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종전의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