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납한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된 상여금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한 것이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즉,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의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