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관한 질의임

성명  000  등록일  2007.09.11 11:38: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직원이 2006년 8월1일 입사하여 2007년 7월31일 퇴직시까지 결근없이 만근으로 근무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니 결재권자가 2007년 9월 15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된다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를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05년 1월 1일 입사하여 ’06년 1월 1일 퇴직하는 경우 ’05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