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01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퇴직금관련

질의내용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

응답내역
ㅇ`92년 국민연금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되면서 `93. 1. 1부터 사용자가 장래
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준비금중 표준보
수 월액의 2%(`98년 이후는 3%)를 퇴직전환금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경우 동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

ㅇ따라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근로자분으로 퇴직전환
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만큼을 퇴직금 지급시 공제가 가능한 것
임.

ㅇ다만, 국민연금법이 개정(`98.12.31)되면서 사업주가 종래 납부하던 퇴직전환
금제도는 `99. 4. 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주가 `93. 1. 1부터 `99. 4.30까
지 납부한 부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임.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국민연금법 제75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