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27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임금체불

질의내용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만두고싶어 사장에게 사직하겠다고 말하자 1달은 채워야 월급을 준다고 해서 1달후에 다시 사직한다고 해도 직원을 구한후에 그만두어야만 월급을준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지금 그만두면 정말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응답내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명시되어 있습니
다. 만약 귀하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을 하였고 당사자간에
지급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전화하여 상담
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