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월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01
접수번호  2185599  
접수일자 2004-04-01

주관부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오민영 연락처  
처리기한 2004-04-09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인터넷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1월간 소증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에 대해 예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질의회시 등에 의할 때, 월차휴가청근로수당 청구권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 연봉제 계약으로 휴가수당이 미리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