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연차수당지급???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4
접수번호  2255197  
접수일자 2004-04-26

주관부서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오인권 연락처  
처리기한 2004-05-03 처리연기기한  
비 고  
중 간 회 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우리부 인터넷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 제1항에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동 법조항에 의거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되는 바, 귀하의 질의처럼 2002. 2. 1 입사한 근로자가 2002.2.1.~2003.1.31 만근하였다면 2003.2.1.~2004.1.31. 사이에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4.2.1. 비로소 10일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고, 2004. 2월 귀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질의 2의 경우처럼 퇴직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초과하는 기간을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 전부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