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출산휴가및급여에 대한 질문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3-10-17
접수번호 1710002
접수일자 2003-10-17

주관부서 부산지방노동청 처리과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명 김덕호 연락처
처리기한 2003-10-21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귀하가 우리 청 홈페이지로 질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은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휴휴가를 90일 이상 부여받고(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 휴가종료일 6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하며, 고용보험에서는 60일을 초과하는 일수(단, 지급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산전휴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산정한 월통상임금(135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6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 구정숙(☏ : 640-242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