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주40시간제 관련
  최진욱   2005-06-16   10944819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태준  
2005-06-23    
  
1.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주 40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부칙 제40조제1항의 임금 보전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이고

나.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존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조정을 하는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다. 귀사의 경우처럼 시급직의 경우 기존 토요일 2일(격주)유급휴무실시와 비교하여 무급처리시 임금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기타 보전수당 신설 또는 상여금 등을 통해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으로 보존해야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연간임금총액이 종전 임임금수준을 하회하면 위 부칙에 저촉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