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주40시간 근로제 적용시, 토요일근무에 대하여.
00   2005-08-25
  11157739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광섭  
2005-09-01    
  


1. 귀하께서 2005.8.25 우리사무소에 이메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시 근로자가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8시간 모두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 토요일 근무 4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이후의 시간은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ㅇ 질의회신
-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1주일중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며,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초과 하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시는 우리사무소 근로감독과(전화 02-2639-2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