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은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위와같은 방법으로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되어 요양기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함이 없이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다시 이러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