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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퇴직금관련

질의내용
학교의 조리종사원이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1년동안의 실제근무일수는 9개월이 채 안되는데도 퇴직금 지급시 계속근로연수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기간을 말하는지 궁금하구요.
학교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0개월 이내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각각 다른사람으로 일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내역
근로자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
면 돌 계약기간 중에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 참고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후 상당한
기간동안 그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계약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수 있음

ㅇ 근로조건이나 근로기간등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 10개월 이내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체결
된 이상 적법하다고봄. 끝.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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