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한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1. 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며

-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액(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력일수로 나누어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