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