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고해직 연차,퇴직금 해고수당에 대해서..

성명  000   등록일  2007.07.05 14:57: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데로 가기를 권유 받았습니다. 계속 있으려면 지금 월급의80만원 정도를 차감하라고 하는데 다른 직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만약 권고 사직을 하게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02년10월14일 입사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두게 되면 연차, 퇴직금은 받을수 잇는지요? 그리고 그동안 공휴일 근무해도 특근수당은 못받고 일당만 받았고 저녁 8시30분까지 일해도 연장 수당도 못받았는데 다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첨에 입사했을때는 연차,월차 이런것도 없었는데 다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처리결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러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귀하가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권고사직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연·월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청구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귀하가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