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계약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연봉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 등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3.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액(연봉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중간정산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
ⅱ) 퇴직금액 및 지급시기를 명확히 표시,
ⅲ) 중간정산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 발생시 추가지급 등의 중간정산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